제목 | [연합뉴스]코성형, 만약에 재수술해야 한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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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600 | 등록 날짜 | 2010-01-20 | ||
코성형, 만약에 재수술해야 한다면?
| 기사입력 2010-01-19 09:33
누구나 성형수술을 두 번이나 하게 되는 수고(?)는 마다할 것이다. 하지만 간혹 불법 시술, 성형 부작용 혹은 그 이외의 이유로 인해 또 다시 성형외과로 발걸음을 하는 경우도 있다.
눈성형, 가슴성형, 코성형 등 다양한 성형 가운데, 최근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코 재수술에 대한 원인과 방법에 대해 성형외과 전문의 노봉일 원장의 도움말을 들어봤다.
◆ 실리콘 등 보형물의 삽입이 문제가 되는 경우
실리콘이 삐뚤거나 움직임이 있을 때, 혹은 콧대나 코끝의 보형물이 비치거나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형물의 폭이 코뼈와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들어있는 보형물을 제거한 후에, 폭을 맞춰서 새로운 보형물이나 자가 연골을 넣게 되어 교정한다. 그러나 피부가 얇아진 경우라면 보형물을 교체하면서 진피, 인조진피, 근막 등을 이용하여 피부의 두께를 보강해주는 시술을 같이 해줘야한다.
◆ 수술 후 코의 모양에 이상이 있는 경우
코가 짝짝이거나 삐뚤어졌을 때, 혹은 들창코가 되어버린 경우 등을 말한다. 특히 무리해서 코성형을 감행하거나 들창코의 경우에는 실리콘의 주변에 형성되는 피막조직과 흉조직이 유착되면서 코끝 연골을 끌어 당겨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술직후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티가 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비중격 자가연골을 이용한 시술을 통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콧속의 흉조직 유착을 풀어주고 캡슐 조직을 분리한 후에 코끝의 구조연골 자체를 원래의 길이와 위치에 바로 잡고 비중격 자가연골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 코에 불법 이물질 등을 주사한 경우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서 불법으로 실리콘이나 파라핀 주사 등을 맞은 경우이다. 이러한 불법 시술의 부작용은 정말 위험하다. 약물이 조직 깊숙한 곳까지 퍼지면서 스며들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조직의 괴사, 염증, 피부변색, 두통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애초에 이러한 불법시술은 받지 않는 것이 현명하며, 만약 이미 받았다면 정밀검사를 해야한다. 이 경우 시간이 오래 경과되면 제거가 완벽하지 않지만, 우선 조직을 제거한 후, 진피지방 같은 자가조직을 이식해 주는 시술을 이용한다.
◆ 코 성형 후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개개인의 서로 다른 생김새처럼 코의 모양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코의 모양과 라인이 각각 다르기에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 후 시술하는 것이 좋다.
수술 후 약 한달 안쪽으로 윤곽이 드러나지만, 코의 모양이 자리잡는 약 5∼6개월 정도 지나서 결과를 판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때문에 코 성형 후 모양이 맘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섣부르게 재수술을 하는 것 보다는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 압구정 노봉일성형외과 / 성형외과 전문의 노봉일 원장
출처 : 노봉일성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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